관련조례안, 12일 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통과
노후 수도시설 정비, 사회적약자 우선지원 근거 마련
김대일 "녹물 발생 등 수돗물에 대한 불편해소 기대"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안동=안동인터넷뉴스]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는 현행 노후 옥내수도시설의 ‘갱생’과 ‘교체’ 방식의 정비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에 수도관 성능향상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원대상 가구 선정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김대일 의원은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노후 옥내수도시설은 녹물과 수질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며 “지원방식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내 20년 이상 주택의 수는 33만 8,704세대에 달하고, 옥내수도시설 정비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며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식 다양화와 도민들의 녹물 발생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불편을 해소,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쳔, 해당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이후 20일 안에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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