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사용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 안동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사용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 안동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안동인터넷뉴스]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홍보와 계도를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조치의 주요 내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이 사용금지에 추가됐다.

또한, 1회용 비닐봉투·비닐 쇼핑백(종합소매업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됐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인 가구, 배달문화가 정착되면서 넘쳐나는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규제가 확대됐다. 18개 품목은 1회용으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비닐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이다.

안동시는 새롭게 확대·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가져 시민 스스로 환경오염 및 기후위기의 인식을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후 적발된 위반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감량 참여와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라며“쾌적한 환경을 조성과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1회용품 줄이기 생활화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동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