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만톤 투기, 13억원 상당 부당이득

폐기물 투기장면. 경북경찰청 영상 캡쳐
폐기물 투기장면. 경북경찰청 영상 캡쳐

[안동=안동인터넷뉴스] 경상북도경찰청은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및 이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피의자 20명을 으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20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51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t을 폐기처리 의뢰 받은 후, 이 중 2만 700t(25t 트럭 800대 분량)을 경북 군위·영천·포항 등 농지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여 투기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하는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불법 처리하여 총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체대표를 총책으로,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담당, 폐기물 운반담당, 매립담당, 민원해결 담당, 법률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조직적인 형태로 불법행위에 가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 중에는 경북지역 조직폭력배(2명),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전직 검찰 사무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돼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수익금 보전을 위해 주요 피의자들의 소유 부동산‧동산 및 은행예금 등에 총 9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였다.

매립현장에서 발견된 폐기물. 사진제공 경북경찰청
매립현장에서 발견된 폐기물. 사진제공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형사과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기업형태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범죄첩보를 입수하여 전담수사팀에서 8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비료라고 농민들에게 속여 농지에 매립하는 신종수법의 폐기물 불법처리 범행 일체를 확인하였고, 이에 가담한 조폭, 폐기물처리업자, 전직 공무원 등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로부터 비료라고 속아서 폐기물을 공급 받아서 농지에 뿌렸던 농민들은 농작물이 고사(枯死)하거나, 현재까지도 자라지 않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회복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행정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불법사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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