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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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안동인터넷뉴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군의원 후보자 A씨 되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 등 31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청구하고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거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 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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