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련 시행령 내년 1월 1일 시행 발표
1인당 년 500만원 한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최대 30%까지 답례품 제공 가능해

안동시청
안동시청

[안동=안동인터넷뉴스]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 당사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월 7일국무회의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ㆍ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 주체는 개인(법인 제외)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0,000원 등 최대 130,000원의 혜택을 받게되고  100만원 기부시 최대 548,500원(세액공제 248,500원(16.5%), 답례품 300,000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1개월부터 8개월까지 모금과 접수가 제한된다.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쓸 수 있는 홍보매체에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이 포함된다.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기부자에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30%로 정하고 답례품도 골프장, 카지노 고가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은 금지 품목으로 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한다면 인구감소와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 마다 홍보 계획 수립과 답례품 선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가 하면 안동시도 관련조례 제정과 답레품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13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권기창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가 지역 재정을 보완해 주는 효과가 큰 만큼 안동 출향인 대상 홍보와 안동 농특산물 꾸러미 상품 개발 등 답례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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