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안동=안동인터넷뉴스] 온라인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일 텔레그램(SNS)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20대 A씨와 판매·운반·환전책 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82명등 총 8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작년 5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들어 판매 광고를 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입금받고,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놓아두고,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으로 마약류(필로폰, 합성대마 등)를 판매해 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다.

A씨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피의자(82명)들의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20대 65명(79%), 30대 15명(18%))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 판매 광고를 보고 은밀하게 거래되는 비대면이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B씨 등 8명은 경남 소재 ○○파티룸에 모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에서는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다크웹, SNS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능과 합동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동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